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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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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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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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억울한 사기죄 누명 벗는 방법

작성자 익명 날짜 2024-02-13 21:29:27

 

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억울한 사기죄 누명 벗는 방법

사기죄는 가장 흔하게 고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빌려준 돈 갚지 않는 것은 당연히 민사 문제로 처리되지만 우리나라는 고소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실제로 처벌도 되고 구속도 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고소는 유형이 다양하지만 차용금사기와 투자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뚜렷하게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처벌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기 친 사람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차용금사기, 빌린 돈 안 갚는게 범죄일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흔히 차용금사기죄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린 것이고, 당장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안돼서 돈을 빌린 것인데,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돈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기 때문에 받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을 사기죄로 구성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초부터 돈 갚을 생각 없이 나쁜 마음먹고 마치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처벌받아야겠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차용금사기 사건은 현재 처한 상황이 어려워 주변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빌려간 사람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줍니다. 빌려간 사람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갚을 시기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빌려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는 속여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은 대체 무엇에 속은 것일까요? 과연 속았다고 볼 수 있기나 할까요?

 

투자사기, 수익 내지 못한게 범죄일까?

투자사기는 통상 돈을 맡기면 투자해서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수익을 일부 주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하고, 원금도 돌려주지 못합니다. 결국 내 돈을 어디다 썼는지 확인하고 싶지만 상대방은 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고심 끝에 고소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해서 돈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썼다면 범죄가 맞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은 이렇지 않고, 나름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고소당하는 경우입니다.

투자는 손실이 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투자에서 원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지 못했으니 범죄라고 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예를 들어 연 30%와 같이 높은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고 하는데 시중금리를 훨씬 넘는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믿은 것이 오히려 잘못 아닐까요?

검사 시절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높은 수익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정말 속은 것이 맞나요?"

"과한 욕심부리다가 낭패 본 것 아닌가요?"

"대체 어떤 점에서 속았다는 것인가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속은 당신이 잘못 아닌가요?"

 

사기죄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위에 적은 것처럼 사기죄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다툼의 여지가 항상 많은 범죄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임에도 경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일단 검사에게 넘기고, 검사는 재판에 넘기며, 판사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데,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복잡한 사기사건, 횡령사건은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사기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당장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상담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 처벌도 중하고, 최근에는 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로 인해 취득한 모든 이득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사기사건 중 명백한 사기죄 혹은 반대로 명백히 사기가 아닌 경우는 잘 없었고 대부분은 애매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초반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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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사처럼 전공이나 내과, 이비인후과와 같은 '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전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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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글을 먼저 읽어주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