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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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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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04
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와 무혐의, 합의만으로 안 되는 이유

작성자 익명 날짜 2023-11-01 18:23:26

 

 

성추행 기소유예와 무혐의, 합의만으로 안 되는 이유

성추행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는 물론 심지어 변호사들한테조차 자주 듣는 말/질문이 있습니다.

"합의하면 기소유예 받는거죠?"

"합의했는데 왜 기소유예가 안 나오나요?"

정말 답답한 말입니다.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는 변호사들조차 기소유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하는 것입니다. 선처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든 선처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연히 선처될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합의했으니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기분이 나쁘니 일단 상대방을 주먹으로 패고, 치료하라고 돈 줬으니 처벌 안 받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불기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있는데 이는 결코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이외에도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들의 공통점

다양한 성추행 사건들이 있지만 통상 다음과 같은 경위로 발생합니다.

-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경우

-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경우

-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고소당하는 경우

이하 설명은 위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작정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성추행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강제추행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한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가를 따지는 것이고, 묵시적으로라도 상대방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범죄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건의 당사자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변호사로부터 전화로 대략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듣게 되는 조언은 엉터리일 수밖에 없고, 막상 찾아가도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상담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있어도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

나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었다면 피해자인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합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통상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가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 경찰을 설득해서 피해자의 연락처와 합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국선변호사 포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변호사의 열정과 의지입니다. 합의를 성사시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소 귀찮음까지 감수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변호사들은 합의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기껏해야 상대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얼마면 될까요?" 식으로 협상할 뿐입니다.

제가 맡은 다수의 성추행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겪었던 우여곡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의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경찰관을 설득해서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

- 피해자 측 변호사가 의지가 없어 10회 넘게 전화할 때마다 매번 제가 자기소개를 해야 했고, 어떤 사건인지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는데, 결국 수십 번의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힘들게 합의를 성사시킨 경우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없기에 검사님께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이끌어낸 경우

- 피해자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상대 변호사를 설득시킴과 동시에 비록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간다면 더 이상 합의에 응할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정한 끝에 합의를 성사시킨 경우

- 과도한 합의금을 절반 이상으로 감액시켜 합의를 성사시킨 경우

모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열정과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 가능할까?

주의할 점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선처지만 정식재판 대신 약식처분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선처에 해당합니다. 제가 검사로 일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결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선처해 주지는 않았고, 기소유예는커녕 구속시킨 적도 있으며,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님을 설득해야 하기에 합의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검사로 근무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선처에 유리한 자료들이 무엇인지 목록으로 정리하여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로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큰 착각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친한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만으로 선처해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꼼꼼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성공사례 5,821건'

이런 광고 문구 정말 믿기시나요? 과연 사실일까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