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선처와 벌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데, 수사나 재판을 받는 분들은 예외없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을 때린 것도 아니고 거친 말 한 두마디 한게 전부다."
"주먹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경찰이 다짜고짜 잡으려고 해서 살짝 밀친게 전부다."
"경찰이 강압적으로 바닥에 눕히고, 누르는 바람에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경찰이 다소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와 같은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사람의 말과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의 말 중 검사나 판사와 같은 제3자는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도 처벌이 매우 무겁지만 통상 공무집행방해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도 추가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이 무거운 이유
보통 공무집행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범해지는데, 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벌에 있어도 선처보다는 무겁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들고 폭행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의 처벌도 무겁지만 통상 다른 범죄도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경우 음주운전죄와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식당 주인이나 손님을 때렸다면 업무방해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찬 경우 공용물건손상죄가, 경찰관이 서명하라고 제시한 서류를 홧김에 찢을 경우 공용서류손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통상 매우 높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아래와 같이 다른 범죄와는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경찰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합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 정신 차리고 경찰관을 찾아가 합의해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경찰관에 따라 합의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경찰이 지침에 반해서 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탁을 고려해야 하는데 공탁 역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2.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같이 경찰관 개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은 내부지침에 따라 합의해 주지 않습니다. 의뢰인 중에는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면 합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았다고 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함부로 찾아갈 경우 오히려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찰관들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경찰은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은 내부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내부지침에 따라 예외 없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미한 내용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예외 없이 정식재판에 회부하기 때문에 약식처분이 없습니다. 검찰은 모든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벌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검사님은 법정에서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하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만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지만 꼼꼼하게 준비할 경우 벌금형 선처도 가능합니다.
1. 나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공무집행 과정에 위법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인정하기 보다 사건 초반부터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할 경우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짓고 처벌이 두려워 책상 앞에 앉아 쓴 반성문과 지인에게 부탁해서 받은 탄원서는 오히려 읽는 사람을 화나게 할 수 있어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나 약식처분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위와 같은 선처가 가능할 것처럼 조언해 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선처에 유리한 자료들을 목록으로 정리해서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일반 시민에게 가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지, 실제보다 죄질이 더 불량한 것처럼 평가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어떤 변호사든 찾아가기 전 아래 글 꼭 읽으세요.
좋은변호사 고르는 법(과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처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