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준, 야한 말이나 야한 사진 보냈어도 합의 없이 처벌 받지 않는 방법
'통매음'은 정확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하고, 주로 게임이나 랜덤 채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상대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거나 음란한 메시지 또는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발생합니다. 상대와 대면하지 않은 온라인이다 보니 익명성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대화 상대방의 고소로 경찰에 알려지게 되고, 성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집행유예, 벌금 등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전과가 생김은 물론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기도 하며,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야한 말과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면 무조건 통매음에 해당할까요? 따라서 고소 당하면 벌벌 떨면서 일단 상대방과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의 통매음 사건, 변호사들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행위를 인정합니다. 즉, 자신이 야한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낸 내용 역시 저속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점도 모두 인정하고, 부랴부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 또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고 합의가 최선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범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연락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받을 때 반드시 같이 가주겠다고 합니다. 상담해주는 사람은 변호사가 아닌 상담 실장인 경우가 많고, 상담이든 조사 동행이든 내가 열심히 검색한 '그 변호사'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말해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변호사 입장에서 '남는 장사'입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어린 변호사이든 직원이든 시켜서 전화로 경찰 통해 연락처 확인해서 합의하라고 하면 그만이고, 조사 동행도 어린 변호사 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은 변호사들이 맡고 싶어 하는 가성비 좋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 상으로 얼마 입금하면 바로 처리해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야한 것 보냈다고 무조건 통매음이라고 봐서는 안됩니다
상대방과 합의해서 상대방이 처벌 원하지 않고, 사안이 경미하면 검사님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해주기도 합니다. 기소유예는 처벌받지 않지만 범죄 자체는 인정된 것이고, 합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돈을 상대방에게 주게 됩니다. 물론 명백한 통매음이라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건들은 면밀히 분석해보면 통매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는 꼼꼼한 첫 상담은 물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가 생기지 않음은 물론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아도 되어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야한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서로 야한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보내다가 돌연 일방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야한 메시지나, 사진, 동영상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과연 한쪽이 한 행위만 뚝 잘라서 통매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위', '섹스', '너랑 하고 싶다' 등과 같은 단어나 표현은 얼핏 통매음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통매음이라고 단언해서는 안됩니다. 즉, 수치심이 느껴지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통매음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시해서는 안됩니다.
결국은 꼼꼼한 상담부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상담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찮고, 다 아는 이야기 같고, 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편하게 일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그 결과는 반성문, 탄원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이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처럼 다짜고짜 자백하고 합의하라고 하거나, 반성문과 탄원서 따위를 써오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