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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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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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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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 고소장 대충 쓰면 생기는 일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7-12 16:58:24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 고소장 대충 쓰면 생기는 일

사기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투자 명목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약속대로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수익금을 주지 못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아닐 뿐더러 잘못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다양한 유형의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 사건에서 구속한 적도 있지만 정반대로 무혐의 처분을 한 적도 있는데 이는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의 첫 단계인 고소장 작성부터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통상 당사자든 변호사든 대충 써서 내고, 수사기관도 대충 수사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 보통 이렇습니다

1. 완전히 모르는 사람 보다 친분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도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등의 말을 합니다. 한국 문화 특유의 '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2. 한 번에 큰 금액을 목돈으로 받는 경우 보다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니 부담 없이 그리고 친분상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쌓여 피해 금액은 점차 커지게 됩니다.

3. 실제로 빌린 돈을 일부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일부 주기도 합니다. 마냥 빌리기만 하거나 투자금을 받아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돈을 주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안심합니다. 이는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돌려준 적이 있다면 "봐라,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었으면 일부를 줬겠냐"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차용금 또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차용증을 써주며 안심시킵니다. 이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습니다.

 

대충 쓴 사기 고소장, 이렇게 됩니다

1. 변호사 도움 없이 있는 대로 써서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는 접수를 시켜주지 않을 때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고소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 사건이면 혼자서 작성하는 법을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생각 보다 간단하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들이 대충 말해도 경찰이 알아서 찰떡같이 알아듣고 처리해 주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2. 대충 쓴 고소장은 대충 하는 수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저도 검사로 일하면서 고소장을 직접 접수 받아 수사해 본 적이 있지만 대충 쓴 고소장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꼼꼼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쓰는 사람이 잘 써도 수사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돈과 관련된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꼼꼼하게 하지 못한 분야이기도 하여 고소장 작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3. 투자사기와 차용금사기는 사실관계와 돈의 흐름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민사 문제라는 이유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든 한 번 결론이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검사로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고소장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경찰이 알아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즉 수사기관의 눈높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 경찰이 고소장을 읽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들게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시해야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성공적인 고소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기죄를 수사한 경험과 경찰을 지휘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로 근무할 당시 사기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경찰을 지휘한 경험이 있기에 이를 토대로 어떤 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적시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맡았던 다수의 사기 사건에서 성공적인 고소로 처벌은 물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이 피해금까지 모두 돌려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꼼꼼한 상담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부디 전화나 톡으로 대략적인 답을 듣기를 바라지 마시고, 꼼꼼한 상담을 통해 방향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대략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변호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