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신고 당했다면(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과 같이 사람이 많은 시간에 앞 승객과 밀착했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행의 의도를 갖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있지만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의도하지 않게 닿았을 뿐인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로 근무했을 때와 변호사로 일하는 지금 다양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앞에 서있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남성의 성기 부위가 닿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를 시도하여 검사님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거나 추행의 의도가 없었던 경우에는 끝까지 다투게 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억울하게 다투는 경우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와 무혐의를 위해 필요한 것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특징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도 부르는데, 통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 법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반드시 사람이 많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성추행으로 신고된 사람이 어떤 의도로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외부에서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바꿔 말해 내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수사 및 재판에서는 추행의 의도로 행위 한 것으로 결론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지하철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있는 그 행위가 녹화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지하철역과 지하철 안에는 사복을 입고 순찰하는 경찰들이 생각보다 많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일반 성추행 사건처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요 지하철역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검거되고 즉석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도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처럼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더하여 신상정보까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행한 사실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억울함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전문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했다면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당당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실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사실 그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는 영원히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신고나 고소된 분들의 경우 아래와 같이 꼼꼼하게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1. 논란이 된 행위 자체가 녹화된 CCTV는 없더라도 행위 전후의 장면은 지하철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녹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행 전후 피해자와 가해자의 언행을 분석함으로써 누구의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CCTV 자료의 보존 기간은 생각보다 짧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찰을 통해 확보하거나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3.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의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사실관계부터 꼼꼼하게 따져 조사에 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기타 양형에 관한 자료는 이 포스팅 맨 위에 걸어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로 고소/신고 당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글 만큼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