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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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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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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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처벌과 절도 합의, 이런 착각은 금물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4 16:14:41

 

절도죄 처벌과 절도 합의, 이런 착각은 금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사건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처음인 경우도 있지만 동종전력이 여럿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종전과 중에는 절도죄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죄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도 포함됩니다. 술김에 저지른 절도라면 음주운전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도 유사성을 가져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판단하실 때 불리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절도 사건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처음인 경우도 있지만 동종전과가 여럿 있는 경우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절취한 경우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저지른 경우 등 다양합니다.

절도죄는 범행이 줄지 않아 점차 처벌이 무거워져 구속되기도 하는데 주의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결코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준비했다고 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신데, 다 큰 성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반성문, 탄원서로 선처를 기대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도 사건들의 공통점

절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비싼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나 동네 마트에서 적게는 1-2만원, 많게는 10-2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금액 여하를 떠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훔친 것이기 때문에 액수와 무관하게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되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주지 않아 구속이나 엄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합의해줄 경우 '물건 훔쳐도 합의하고 선처받으면 돼'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매우 중요! 그러나 합의만으로는 선처 불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들은 빈번한 절도 피해 때문에 회사 방침으로 합의를 금지시킵니다. 따라서 적발된 다음 처벌이 두려워 마트를 찾아가 빌어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큰 회사들이다 보니 합의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합의하는 것을 포기할 것인지,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도죄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면 합의 과정도 잘 알고, 피해 업체들이 어떤 입장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는 보기에 따라서 적발되고 나서 처벌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수습하는 것처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즉, 기분 나쁘니 일단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치료 잘 받으라고 돈 던져주는 것과 비슷해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과 탄원서는 가장 보기 싫은 문서입니다. 반성문은 초등학생들이 쓰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세상에 똑같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고, 각자의 상황에서 참작되기를 희망하는 사유 또한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각종 참작사유들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결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도 했고, 전과가 많고 누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하였는데, 모두 꼼꼼한 상담과 자료준비에서 시작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거기는 변호사를 본 적도 없고, 누가 변호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입니다. 변호사 선정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