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와 기소유예, 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술김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주변에 있던 자동차 약 10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내리쳐 손상을 입혔습니다. 자동차의 보닛(본네트)과 범퍼를 찌그러트리기도 했고, 사이드 미러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술이 깬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데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전과가 생길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물손괴죄, 합의해도 처벌받는 범죄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되기 때문에 실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부담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처한 위기 상황
의뢰인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의 자동차를 손상시킨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최소 10명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고, 입힌 재산상 손해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손상시킨 자동차 중에는 고가의 외제차도 있었기에 사소한 손상도 금액적으로 매우 컸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어서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인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장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벌금은 몇 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 또한 전과이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다면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사님의 선처를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님만 할 수 있고, 만약에 재판에 회부된다면 판사님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뿐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인정되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사님께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검사님을 설득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변호인의 전략
재물손괴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고, 꼼꼼한 조언을 통해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관리사무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불필요하게 의뢰인을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작성해둔 합의서와 탄원서 양식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모두 합의에 응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검사님에 따라서는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여전히 강력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합의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가 아닌 약한 처벌을 하는 선에서 선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제가 진행하는 모든 사건은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제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이러한 자료가 제출될 때 선처를 고려하게 되더라'라고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입니다. 위와 같이 준비한 결과 의뢰인은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더 이상 전과가 남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해당 사건과 의뢰인의 사정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꼼꼼함과 열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