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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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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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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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자재대금 지급 안한 사기죄, 처벌받게 하려면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4 13:04:25

 

공사자재대금 지급 안한 사기죄, 처벌받게 하려면

공사자재를 수입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 지급이 여러 번 밀리게 되면 납품한 회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수차례 독촉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법적인 구제수단은 통상 자재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과 자재를 받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를 쳤다고 고소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자재를 납품받았다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경우 무리 없이 승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라는 범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사자재대금 지급 안 하면 사기죄?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고소를 할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민사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접수해 주지 않거나 접수해 주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재를 공급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3년 이상이라는 의미는 최장 30년을 의미합니다.

 

사기죄, 고소장 작성이 중요한 이유

단순히 공사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접수하더라도 별다른 수사 없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기 때문에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 몇 가지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는 매번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지급하려고 했는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주변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해서 상대방이 자재를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는 누가 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지고, 사기죄 수사경험이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습니다.

2. 상대 업체가 대금의 일부를 지급했거나 과거에는 꾸준히 지급하다가 최근 들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악용해서 일부러 대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3. 피해를 본 기업이 많을수록 사기죄 입증이 수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1개일 경우 어쩌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여러 개일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여러 업체로부터 무분별하게 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자재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상대 회사와 대표이사의 경제적인 여건은 어떤지, 거래업체들로부터 어떤 평을 받는지, 특정 업체에게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등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위에 적은 것들은 예시에 불과하고, 공사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검토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각 사안의 특수성에 맞는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