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 쉽게 가능할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순간 당황하고 겁이 나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는데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경찰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범죄가 추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의 차이점과 적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보다 처벌이 무거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한 것 자체로 처벌받게 되는데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때와 같습니다. 즉,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의미이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했다면 수치가 낮아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음에도 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순수히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과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죄질 면에서 달리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운전을 한 사실 조차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검사님이 중하게 다루는 음주측정거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 보다 더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벌 수위도 무겁게 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측정거부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행위이고, 더 나아가 측정을 거부할 경우 혹시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범죄를 더 숨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은 대부분 같습니다.
- 술에 취해 홧김에 나도 모르게
- 처벌받을까봐 순간 겁이 나서
- 술을 얼마 마시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불라고 해서
- 분명히 불었는데 측정이 안 된 것뿐이라고
- 천식처럼 신체적 요인으로 잘 불어지지 않아서
그러나 아무리 억울해도 검사님이 보시기엔 그저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변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때로는 구속되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준비할 경우 이렇게 하세요
음주측정거부과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어떤 사건이든 할 것 없이 대부분 의뢰인들은 선처를 받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늘 같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검토해 본 결과,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받을 수 없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가장 보기 싫은 문서라는 점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읽지 않아도 내용이 뻔합니다. 잘못했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이번에 처벌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한 번만 선처해 주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고 등등 위 내용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안의 특성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에게는 준비해야 할 자료를 목록으로 정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위 목록은 검사 시절 선처를 하게 만들었던 자료가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만든 것입니다. 말뿐인 반성문이나 탄원서 이외에 행동으로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결과, 5회 의상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벌금형 선처를 받기도 하고, 구속을 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와 변호사를 찾아갈 때는 다릅니다.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 이상 통상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갑니다. 즉, 의사가 누구인지를 따져보고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다릅니다. 변호사이기만 하면 누구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변호사는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 고민이시라면 아래 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