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진단서 제출에도 교통사고 무죄 선고
교통사고, 폭행, 상해, 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공통점은 진단서 내지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부각시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일반 범죄 보다 더 무거운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의 결과가 인정되면, 교통사고범죄가 성립하고, 뺑소니도 성립하며, 폭행죄가 상해죄로 변경되기도 하고, 강간죄가 강간상해죄나 강간치상죄로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사 재직 시절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꼼꼼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했고, 가벼운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금 진단서가 제출된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툰 결과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해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다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큰 교통사고여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친 것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진단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결과 음주운전한 부분과 인명 피해를 일으킨 부분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법원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저를 찾아와 2심(항소심) 재판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꼼꼼하게 들어보니 피해자들이 과연 다친 것인지, 즉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 개인 사정으로는 인명피해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진단서 제출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음주운전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인명 피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다퉈보기로 하였습니다.
진단서 있어도 교통사고 무죄 가능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증거기록과 1심 재판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과 관련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치 2-3주의 진단서는 우리의 의료 현실에서 크게 다치지 않아도 쉽게 발급되는 점과 위와 같은 진단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결과가 부정된 유사사안을 찾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기록에 나온 용어들을 비의료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준비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정에서도 구두로 열띤 변론을 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사실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기에 인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합의...
교통사고 사건 뿐만 아니라 폭행 사건, 상해 사건, 성폭력 사건 모두 판단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진단서가 제출되면 기계적으로 상해의 결과를 인정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기소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처벌이 두려워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히 경청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도 하지 않은채 그저 반성문과 탄원서를 써오라고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조언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문제 의식 자체가 없어서 일 수도 있고, 고액의 광고비를 뿌려 찾아온 수많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기계적으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저를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수많은 변호사들 중 굳이 저를 선별해서 찾아주셨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기에 사연부터 자세히 듣고, 다툴 부분과 아닌 부분을 선별하여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 없이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일 경우에도 그저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키시는 것이 아니라 검사 재직 시절 선처를 하게 만든 자료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토대로 목록으로 정리해 준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 아래 글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