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 교직원 징계절차에서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무원, 교수, 군인, 군무원, 교사, 교직원과 같이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한 행위가 반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혹은 범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계는 형사처벌 못지않은 매우 큰 불이익입니다. 징계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계급이 강등되기도 하며, 직업을 잃기도 하고, 정교수 발령을 받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로 그동안 몸담아 왔던 조직에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 이런 중요한 상황임에도 징계 절차는 생각보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법에 규정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 누구에게나 보장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 교수, 군인 등 징계의 특징
1. 절차가 매우 허술합니다.
징계는 한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절차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고도 허술합니다. 통상 신고에 의해 징계절차가 시작되고, 어느 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며, 조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상 징계 없이 끝나는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징계절차가 누구의 신고로 개시되었는지, 누가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징계를 받고 나며 그제서야 소청을 통한 구제를 위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2. 징계위원회는 소위 '답정너'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나 조직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법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안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에 임하는 경우 보다는 한두 명이 주도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따라갈 뿐입니다. 거기다 하루에 심의되는 안건이 많게는 몇 십 건까지도 있어 심도 있는 진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고, 억울함도 모두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징계위원들은 신분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보다 가급적 자신이 속한 조직에 해가 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절차에서도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절차가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무슨 변호사까지 쓰냐며 회유를 당하기도 합니다.
징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불리한 증거를 탄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그리고 행정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변호인이 징계혐의자를 대리하여 법률적인 관점에서 변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은 이것!
최근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사건을 소청(행정심판)에서 승소하여 위 교수는 다시 교직생황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계절차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지만 소청 단계에서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징계, 소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사건을 맡으면서 안타깝다고 느끼는 것은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늦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잘 해결될 것 같아서이고, 두 번째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잘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담만큼은 꼭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해결 가능한 사안의 경우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징계에서 승소할 경우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급여와 연금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징계는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는 만큼 징계혐의자가 되었을 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조사하는 사람과 징계위원들 모두 나를 범죄자로 낙인찍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초반부터 징계와 소청,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소청변호사, 행정심판변호사, 행정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