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칼럼

최용희 변호사가 직접 쓴 칼럼

성공사례

반드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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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형사사건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로 시작되고, 그 중 상당수는 재판을 거치며, 판결이 확정되면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에 하나도 빠짐없이 관여하는 사람은 검사가 유일합니다.

02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판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간접경험을 통해 익힌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경험해본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절차에서 경찰, 검사, 판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경찰과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는 위 모든 절차를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관점에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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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는 경찰과 검사의 입장에서 사고할 줄 압니다.

형사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출발점인 수사에서 경찰과 검사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직접 수사도 해보고, 경찰을 지휘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검사출신 변호사가 가장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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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국가의 입장에서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도 어느 누구보다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소정의 시험과 각종 검증을 통해 국가가 공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과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꼼꼼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든 다양한 시각을 갖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법원에 소송 가능할까?

작성자 익명 날짜 2023-06-10 11:51:39

 

해외에 있으면서 한국법원에 소송 가능할까?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과 상담을 자주 합니다. 최근에 상담한 분은 네이버톡톡을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셨는데 요지는 악성 댓글 때문에 지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의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 또는 상대방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사건 진행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에서 한 행위는 처벌 안 받나요?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면 세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든 범죄에 해당하면 처벌받고, 가해자가 외국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하려면 가해자가 언젠가는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하였습니다.

 

외에 있으면서도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해외에 있어도 여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통상 고소장을 우편으로 경찰서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직접 작성할 경우 해외에서 우편으로 경찰서로 보내면 되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경우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로 보내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고소한 후 한국에 가야 하나요?

통상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에서는 고소장을 검토한 다음 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 진술을 듣게 됩니다. 경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피해 내용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을 경우 경찰이 피해 진술을 직접 듣기 위해 입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을 강제로 입국하게 할 수는 없고, 당장 입국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 전화진술이나 변호인을 통한 진술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에 답변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갈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고소를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 당한 사람은 한국으로 가야 하나요?

고소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어서도 당연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통상 고소장을 검토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소인을 경찰로 불러 진술을 듣게 됩니다. 피고소인의 진술을 반드시 불러서 들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고소인과 달리 통상 피고소인은 대면한 상태에서 진술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되므로 불러서 상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고, 출석한 상태에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피고소인이 해외에 있다면 경찰은 출석할 것을 요구하게 되고, 피고소인이 입국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중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피고소인은 입국 즉시 경찰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입국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게 됩니다. 국가간 공조나 인터폴을 통해 입국을 강제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통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마냥 외국에 있다면 외국에 들어올 때까지 사건은 중지된 상태로 있게 되고, 이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해외에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원고든 피고든 대리인이 있을 경우 대리인만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사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달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드시 국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의뢰인들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원에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진행하길 원하는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톡톡 또는 영상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들을 모두 답변드리고, 진행을 원하실 경우 위임계약 체결 후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 소송이 다소 지체되는 경우는 있으나 소송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어떤 소송이든 소송을 당했을 때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