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자수로 선처 받아 전과 남기지 않기
순간적인 실수와 유혹으로 마약을 흡입하게 되어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수를 결심하고 상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마약의 종류는 대마초와 프로포폴입니다. 자수를 하는 이유는 대게 ①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②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추가 범행을 막기 어려울 것 같아서 또는 ③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주변인들에게 느끼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를 결심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모든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이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수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적어보았습니다. 이하에서 말하는 자수는 마약 사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자수?
자수의 정확한 뜻은 범인이 죄를 범한 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수의 상대방은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진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자수를 하면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해도 자수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편,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이 물어보는 질문에 솔직히 대답한 것을 두고 자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자수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많은 분들이 자수는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지은 죄를 말하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항상 경찰이 자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자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서를 제출하게 되면 경찰은 이를 검토한 다음 조사 날짜를 잡아 출석하라고 합니다. 자수를 했다고 무조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수서의 내용이나 경찰관의 성향에 따라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도 하고,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마약을 투약하게 된 계기, 마약 구입 경로, 대금 지급 방법, 마약을 전달 방법, 투약 방법, 공범 유무 등을 묻습니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변과 모발을 요구하기도 하나, 이는 임의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소변은 간이 검사를 통해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오고, 모발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1-2개월 정도 지나야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사님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위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자수한다고 무조건 선처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자수는 처벌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것이 자수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선처 중에서도 약한 처벌을 받는 선처가 아니라 아예 처벌받지 않는 기소유예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섣불리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수한 사람을 조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지은 죄를 말한다고 해서 모두 자수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자수도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완결성을 구비해야 합니다. 어설픈 자수는 오히려 다른 범행이나 공범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생각 보다 많고, 예상해야 하는 변수도 많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자수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수가 반드시 선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수로 인해 검사님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어느 정도의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자수 사건을 검사의 입장에서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자수와 반성문 그리고 탄원서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수 이외에 각 사안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담당 검사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처벌이 두려워 책상 앞에 앉아 작성하는 반성문이나 친한 지인에게 부탁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탄원서 따위만으로는 결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께는 검사 재직 당시 선처를 고려하게 만들었던 자료들을 토대로 준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든 찾아가기 전에 아래 글 만큼은 꼭 읽어보세요.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